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3/2013 12:29:58 PM 외국에 사는 외국인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보고의 기준은 $10만불입니다. 어떤 해에 증여받은 돈이 10만불 이상만 보고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10만불 미만으로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세금보고 후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페널티를 앱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105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