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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에 관해서

지역Georgia 아이디k**he****
조회2,657 공감0 작성일5/15/2013 2:56:42 PM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식당에서 한달에 1000불을 받고 있읍니ㅏㄷ
그런데 거기서 쇼살과메디케어로 조금씩 때고 줍니다

문제는 세금은 전혀 때지않고 그냥 주는데
앞으로 문제는 없는것인가요

어떤세무사는 세금땔것이 없기때문에 그냥주는것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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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5/2013 3:14:11 PM
쇼설텍스와 메이케어 텍스의 공제는 고용주의 의무입니다. 세금뗄것은 소득세를 말하는 것이며 Form W-4를 고용주에게 제출하시고 설사 뗄 액수가 안된다고하여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일년에 한번 세금보고시에 수입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내실수도있고 수입이 작아서 안 내실수도 있는것이며 매달 받으실때 일정액을 공제했다면 나중에 환불받으실수도 있는 것입니다.
David Jin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5/2013 3:23:59 PM
나중에 문제가 생길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어느 일정 인컴이 넘으면 소득세를 내셔야하는데 지금 버시는것이 본인 인컴의 전부라면 그 일정범위 안에 들어갈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나중에 세금보고 할때를 생각해서 미리 withhold 를 해놓으시길 원하시면 W-4 라는 폼을 작성하셔서 고용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5/2013 4:24:15 PM
문제가 없습니다.

1. 세금을 급여에서 미리 공제하는 이유는 대개
- 충분한Tax withholding이나 estimated tax를 내지 않으면 penalty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세금보고 후 세금이 많으면 한번에 목돈을 내기가 힘들고, 따라서 세금을 나누어 내면 페널티와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정보를 보면 일반적으로 위의 두가지 경우가 질문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세금을 많이 공제하면 세금보고 후 돌려 받을 수 있어서 받을 때 기분이 좋기는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세금공제보다 pay check로 받아 생활비에 보태거나 또는 적금이라도 드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가령 은행은 푼돈이라도 이자를 주고 언제든지 해약하거나 사용할 수 있지만 IRS는 오직 세금보고 후 원금을 돌려 줄 뿐 이자를 주지는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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