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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산 미국 주식에 대한 세금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nem****
조회3,946 공감0 작성일5/8/2013 2:36:02 PM
한국에 외국계회사에 있을때 사둔 미국 주식이 etrade와 fidelity에 조금씩 있는데 Form W-8BEN Status가 expire 되어서 사이트에 로그인할때마다 업데이트하라고 아래와 같이 뜹니다.
Our records indicate that a new tax residency form (e.g., Form W-8BEN) is required for your account for one of the following reasons: (1) your tax residency form has expired, (2) your tax residency form will soon be expiring, (3) your tax residency form is invalid, (4) or a tax residency form is required for a new account. Please complete the following questions to certify a new tax residency form for your account; otherwise, your account may be subject to U.S. backup withholding tax.

문제는 주식 샀을때는 한국에 있었지만, 지금은 미국에 살고 두달정도 뒤엔 영주권이 나오는데, 지금 residency form 업데이트하는거와 영주권 나온 뒤에 업데이트하는게 다를거 같아 언제, 어떻게 하는게 세금문제 등 고려해서 좋을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영주권 나오기 전에 외국인 신분으로 form 업데이트하고 모든 주식 현금화
2. 영주권 나온 후 영주권자로 form 업데이트하고 모든 주식 현금화

둘 중 어떤게 세금 덜 떼이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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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9/2013 5:05:48 AM
신분이 한국에 계실때에는 영주권 신청전이었다면 한국과 미국사이의 조세협정 쳬결로 소득이 Tax Exemption이 됩니다. 영주권 받기전이라도 미국에 체재하기위하여 입국하여 183일 이상을 체재하였다면 Resident alien 자격으로 소득에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하지만 이 기간중의 소득도 Tax Exemption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Form W-8BEN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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