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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세 관련

지역Virginia 아이디s**xofu****
조회1,699 공감0 작성일5/6/2013 3:05:24 PM
한국에 있는 지인의 부탁으로 질문을 올립니다.

미국에 계신 부모님이 지인에게 10만불을 송금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있는 지인도 시민권자입니다.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면 증여세를 미국에서도 납부해야하고
한국에서도 증여를 받는 지인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미국이나 한국 한 쪽에서만 납부하는건지요?

아니면 증여세 대상이 안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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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9/2013 5:25:45 AM
미국에 계신 부모님이 시민권자라면 Form 709를 작성하여 미국에 보고를 하여야하며 받는분도 10만줄 이상이면 IRS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증여하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모두 세금 면제입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 기준으로 525만불까지 평생기간동안에 하는것은 면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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