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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원 학비에 대한 세금공제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n**je012****
조회2,994 공감0 작성일5/4/2013 1:14:53 PM
IRS 세금보고시 대학원 학비에 대한 세금공제 가능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Lifetime learning credit 또는 Tuition & fees deduction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postsecondary education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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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6/2013 9:24:02 AM
대학원생의 경우
1) Lifetime learning credit or
2) Tuition & fees deduction

둘 중에 하나를 받는데 일반적으로 Lifetime learning credit이 유리합니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학사 학위를 추구하는 대학생의 경우 4년간 받습니다.

고등학생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5/5/2013 6:29:59 AM
learning credit 또는 Tuition & fees deduction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수입에 따라서 yes or no 이므로 다음을 읽어 보십시오.
(postsecondary education은 보 통고등이상을 말하나, 세금과 관련하여는 대학(원)수준의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함)

http://www.irs.gov/uac/Tax-Benefits-for-Education:-Information-Center

n**je012**** 님 답변 답변일 5/8/2013 5:59:44 PM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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