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영사관에서 여권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
한국여권 안내 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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