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12 8:40:01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우선일자가 풀릴때까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면 미국내에서 인터뷰받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장기체류가 가능한 학생비자나 E-2비자,취업비자등을 받아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할수 있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H-1B 소지자 군 입대 후 재 입국 시 100K 수수료 적용여부 + 1 조회 1,799 공감 0 AZ g**rnr89**** 11/12/2025 8:31: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비자에서 배우자 영주권 진행 + 1 조회 1,635 공감 0 NE s**Pfls0**** 11/10/2025 9:16: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