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기간의 격차가 크면 승인되는 날짜로부터 새로운 기간이 나오므로 그 사이에는 워크퍼밋이 없는 기간이 됩니다.
한편, 워크퍼밋 없이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도합 180일이 넘는 경우이므로, 워크퍼밋이 늦게 나올만한 다른 사정이나 우려가 없다면 그 기간 내에서 일을 한 것이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