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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인데 한국 다녀 올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an605****
조회1,346 공감0 작성일9/12/2009 3:57:41 PM
관광으로 들어와서 E2 하고 있구요 스폰서 구해서
I-140 나온상태인데요 꼭 한국갈 일이 있는데 변호사는
여행허가 받아서 다녀 오라는데 제 친구는 어쨋든 나갔다 오는건
영주권 받을때 문제있을거구 나갔다 못들어 오면 누가 책임지냐고
합니다 혹시 저같으신분 다녀 오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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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2/2009 11:24:05 PM
관광으로 입국하셔서 E-2 로 계시다면
따로 E-2 비자 없이 E-2 체류 신분으로 계신다고 가정하실 경우
이미 승인 받은 I-140 이 있다면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I-485 때 심사하는 부분은 미국에서의 체류 신분을
잘 유지하셨는지의 여부를 심사합니다.
물론 스펀서 업체의 Job Offer 가 Valid 한지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께서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셔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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