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H (거주비) 는 가족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별거 중이신 관계로, 남편분께서 관사에 계시거나,
아니면 한국이나 외국으로 파병될 경우에도
BAH 는 배우자나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남편분과의 갈등이 많은 것으로 이해되오나,
에에 관하여 잘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보고 관련 자료는 IRS Field Office 에 가시면
Tax Filing Transcript 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본 자료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USAA 라는 은행, 보험회사는 군인 및 군인 가족에게 혜택을
많이 제공하는 회사인데, 직접 Contact 하셔서
남편 분과 같이 사용하셨던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추후 영주권 진행하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 보험을 같이 사용하셨던 자료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편분 위임장 없이도 자료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남편분게서 버신 Cash 나 재산에 관해서는
Texas 에서 이혼을 진행하실려면
그쪽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군인이나 (Service Member) 부양 가족일 경우
JAG (군 법무관실) 을 통하여 이혼을 진행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AG 을 사용하실 경우, 이혼은 아주 작은 경비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I-751 을 Self Petition 하실 경우,
이민법 전문변호사를 수임하셔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일반적으로 가영주권이 만료된 후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서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공하여 드린 상담 내용은,
제가 육군에 복무하였을 당시 JAG 관련 경험으로 드린 것이오며
JAG 에는 직접 Contact 하셔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의 E-mail 은 firm@kimandlee4law.com 이므로
Privacy 를 원하실 경우
직접 연락하여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