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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폰서 회사에서의 근무시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s**ipar****
조회1,589 공감0 작성일9/7/2009 3:34:36 PM
한국에서 이민비자 받고

미국에 도착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하는데 이민수속시 고용계약서엔

일주일에 40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해보니 일주일에 30시간정도만 일을 하라고 하며

현재 필요없는 인원인데 할수없이 써준다는 식으로까지 말을 합니다.

또한 저를 근무시켜야할 의무가 없다고 까지 하는데 스폰서의

말이 맏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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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8/2009 9:27:4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이주공사를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으신 경우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은 part-time이 아닌 full-time으로 temporary가 아닌 permanent한 job offer를 받은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full-time으로 적어도 6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공사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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