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운전면허증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미국에 오시게 될 경우 다시 처음부터 하셔야 합니다. 캐나다 면허증도 한국 면허증과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 나라에서 발급하는 국제면허증으로도 운전을 할 수 있지만 각 주마다 국제면허증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직장 또는 거주지를 정한 후 8일 이후에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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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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