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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전면허증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q**r234****
조회1,283 공감0 작성일8/29/2009 12:06:39 PM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좋은 정보 많이 듣고 있읍니다..
오늘은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현재상황>
A State의 운전면허증과 등록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차량보험금을
3개월 연체하였더니 DMV로부터
벌금통지서가 발부되게 되었읍니다..
현재 이도 납부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콜렉팅회사로부터
대금독촉을 받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읍니다.
이후 차량대금을 내지 못하여 차량회사가
차량을 견인해가 현재는 소유를 하지않고
있읍니다…

<질 문>
Job에 따라서 B State로 이주를 하게되었고
B State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1. A State의 벌과금 미납으로 인해 기존
A State의 운전면허증이 취소되거나 하진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일 취소되지 않았다면 B State에서
운전면허증 신청시 A State의 벌금이
영향을 미처 벌금납부 완납전에는
B State의 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능
하게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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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8/29/2009 6:45:23 PM
차량보험금을 내지 못하였다고해서 운전면허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았다면 운전면허발급때 내야 할것 입니다. 벌금은 내셔야 합니다. 기록에 남습니다.
s**ttle11**** 님 답변 답변일 10/26/2009 1:28:08 PM
시애틀에 이사오시면 연락 주십시요.
시애틀 에서 운전학교,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있습니다.
www.seattle114.com 전화:206-229-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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