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상해보험 클레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e**ek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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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1/2017 4:58:31 PM
전에도 한번 상담드렸습니다.
과거에 일하던 직원이 변호사를 통해서 WCAB 에 클레임을 접수 했습니다.
9개월 전에 일을 그만 두었고, 일 하는 동안에 다친 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상해보험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상해보험의 의무가입을 모르고 있어서
미 가입 상태였습니다.
서류대행업체를 통해서 WCIRB 로 종업원에 대한 서류나 자료들을 가져오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저희 사업체와는 너무 먼 곳에 위치하고 있고
법을 잘 모르는 저희로서는 WCIRB 오 오라는 것인지 대행업체로 나오라는
것인지도 헷갈립니다.
클레임을 걸어오면 저희는 WCIRB, 서류 대행업체, 상대편 변호사 중에 누구를 상대로 그 사람이 다친 적이 없다는 걸 언제 알려줘야 할까요?
클레임이 접수되면 WCAB 에서 저희에게 연락을 해 오고
그 때에 제희가 WCAB 에 내용을 말해주면 안되는 것인가요?
WCAB 에서 저희에게 연락하지도 않고 UEBTF 를 통해서 돈을 주고
저희한테 콜렉션을 할 수도 있나요?
WCAB 에 접수되면 얼마 후에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