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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송당할시 부인재산 압류가능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I****
조회1,431 공감0 작성일4/14/2010 2:18:03 PM
한국회사의 해외독립법인에 CEO로 근무하다,
최근해고를 당했습니다.
전임자로 부터 법인카드빛 인수받은걸 아직 청산하지 못했고..
자금상황때문에.운영자금 카드빛도 소액추가가 됬습니다.

이경우 소송을 당하면, 제가 문제가 되는지요.?
CEO는 법인운영을 위한 판단의 권한이 있다 생각되는데.직무태만등으로 소송이되는지요?

그리고 이경우 부인명의의 집, 통장에도 압류가 되나요?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일이니.한국의 재산과는 무관하리라 생각되는데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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