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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법에 관하여 고소을 해야하는지

지역New Jersey 아이디2**349****
조회872 공감0 작성일4/14/2010 5:47:03 AM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는 뉴저지 베겐카운티 페어뷰타운에 살고있읍니다.2004년도에 3패밀리 집을 샀읍니다.그당시 그라운드층에 2베드룸(방하나는 가라지에 만들어 있었음)으로 마겟에 나온것을 복덩방을 통하여 2004년 8월3일 그 당시 아무 하자없이 크로징하여 소유하게 됐읍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9년 10월에 조사나와 그라운드층은 1베드룸이라도 하면 티겟을 11장을 받았기에 복덕방과 크로징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더니 서로 발뻠을 합니다. 그래서 다름 변호사을 선임하여 2베드룸을 1베드룸으로 만들고 벌금내고 처리하였읍니다.그당시 토탈 6베룸에서 5베드룸으로 되였고 집의 발룸도 낮아지고 그라운드층 렌트에서도 인컴이 낮아졌기에 모게지 페이하는데도 큰 무리을 안고 있읍니다. 그리고 너무나 억울하여 복덕방과 크로징 변호사에게 손해변상을 하고 싶읍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의뢰하고싶어도 돈이 없고 제가 직접 이일을 감당할수 있는지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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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4/14/2010 9:21:31 AM
Settlement 변호사는 책임이 없고 Seller 와 listing 에이젼. 그리고 댁의 에이젼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겠습니다.....
불법증축은 말 그대로 불법입니다......
그리고 차고에 왜? 방이 있는지 문제제기를 않했다면 질문자도 부분적 책임이 있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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