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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해고 정당성과 골치거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daw****
조회3,903 공감0 작성일4/13/2010 1:49:03 PM
아주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직원이 자꾸 손님이 현금으로 페이한 돈을 훔쳐가기도하고 물건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손님 앞에서 껌을 하루종일 씹기도 하기에 씹지 말라고 주의를 주어도 소용없습니다. 자기는 담배를 피우니까 그걸해소하기 위해 씹는다고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스트레스준다고 적발하장격으로 나옵니다. 그뿐만아니고 출근시간을 30분씩 늦게 올때도 있고 10분이상 항상 늦게 옵니다. 그래서 률을 만들어 싸인을 받아 두었다가 어기면 해고를 할까합니다. 싸인 없이 말로서 해고해도 되는지요....꼭 싸인을 받아두어야 하는지요. 알고싶습니다. 김해원 변호사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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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3/2010 2:00:38 PM
회사 policy나 employee handbook을 만드셔서 근무태만에 대한 조항을 만드시면 그것을 어겼을 경우 서면으로 경고를 주셔야 합니다. 물론 이런 책자에 해고에 대한 내용이 보통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 Policy나 employee handbook은 종업원에게 주신 뒤 이를 받아서 읽었다는 사인을 받으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늦게 오는 것이나 종업원이 돈을 훔쳐가는 것은 위같은 policy가 없어도 서면으로 경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서면경고없이 말로만 경고했을 경우 해고하시면 부당해고하고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늦게오면 그만큼을 시간당 임금에서 제외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상담을 통해 의문점을 해결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4/13/2010 2:06:35 PM
김해원 변호사님 무지 감사드립니다. 늘 좋은 말씀에 찬사를 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h**lraise**** 님 답변 답변일 4/16/2010 1:32:15 PM
작은 회사라면 팔리시까지 필요없습니다.
그냥 내보내도 그만이지요. 하지만 그런일때문에 해고시켰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세요.
m**le**** 님 답변 답변일 8/21/2010 9:11:48 PM
도움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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