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Policy나 employee handbook은 종업원에게 주신 뒤 이를 받아서 읽었다는 사인을 받으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늦게 오는 것이나 종업원이 돈을 훔쳐가는 것은 위같은 policy가 없어도 서면으로 경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서면경고없이 말로만 경고했을 경우 해고하시면 부당해고하고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늦게오면 그만큼을 시간당 임금에서 제외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상담을 통해 의문점을 해결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