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은행이 대여주인없이도 절차에 의해 열수 있읍니다.
1. 금고대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오랜세월 연체된경우나 activity가 전혀없는 휴먼계좌 즉 5년간 전혀 계좌의 입출금이 없어
abandon property라고 확정지어지면 정부에 보내기 위해 은행 감독관과 금고대여점의 책임자와 함꼐 오픈후 정부에 버려진 휴먼계좌로 보내지고 이후 정부는 일정기간후 경매처분한다.
2. 세금등 포탈혐의가 있을경우, IRS에서 강제 차압명령이 오면, 은행책임자와 IRS감사 및 은행 감사원과 함께 금고을 열어 기재및 절차에 의해 처분한다.
3. 기타
1번의 경우 절차에 따라 서면 연락후 응답이 없으면 처리하고
2번의 경우는 절대로 연락하지 않고 어느날 IRS에 의해 요청이 들어온다.. 이경우는 은행 계좌의 Levy 와 동일하다.
비통보 강제 징구..
그 외 어떤 경우도 은행이 혼자서는 열수 없다.
은행의 대여금고는 현찰은 절대 못 넣게 되어있다.
또한 대여금고의 내용도 보증을 받고 싶으면 기재후 보험을 들 수 있다. (단 현찰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