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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 매매 계약서 작성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b**rhjh****
조회5,454 공감0 작성일4/8/2010 2:09:50 PM
비지니스를 사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후 공증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그런데 지금 제 크레딧으로는
리스는 받기가 힘들어서 리스(명의)를 제외한
나머지만 제 명의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가게이름, 세금, 유틸등등..)

그리고 나중에 크레딧 정리를 하고 나서
리스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기로 하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때 리스를 안넘겨준다든지...)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도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는 분이기 때문에 에스크로는 생략하려고 하는데,
괜찮을 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님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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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8/2010 3:03:43 PM
Disclaimer: The following is not intended to be a legal advice. It is for informational purpose only. 주의 드림니다: 다음 답변은 법적 조언이 아님니다.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 입니다. 법적 조언은 자세한 상담, 사실 확인 등이 이루어진 후 가능합니다.

답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지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즈 입니다. 리즈가 확보 되지 않은 비지니스는 구매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리즈가 양도 (명의 이전 이라고 하셨는데, 양도가 올바른 표현 입니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지니스 매매를 하셔야 한다면, 메니지멘트 계약을 하시고 리즈 양도 후 매매 계약(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틀멘트)을 하시는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비지니스 매매에 있어서 리즈 양도가 안되어서 매매가 깨지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 만큼 리즈를 양도 받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역으로 그 만큼 리즈가 중요하다는 것을 뜻 합니다.

때로는 지름길로 보이는 길이 훨씬 먼 길이고 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비지니스 매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s**wal**** 님 답변 답변일 4/8/2010 2:53:53 PM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려 하시는 것이 정말로 잘 하시는 일 같습니다.
저의 뼈아픈 경험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2006 년에 스왑밑에 있는 속옷 가게를 사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저에게 그 가게를 팔았던 한국 여자가 최근에 같은 스왑밑 종앙 통로에다 버젓이 또 비슷한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 동안 친구까지는 아니라도 가게를 사고 판 인연으로 인사를 하고 지나 왔는데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뒤로 그런 일을 벌린 걸 보고 참 인간으로서의 환멸감에 기가 막혔습니다.
사람이 젤 무서운 세상 같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법률 상담을 철저하게 받으시고 처리하시길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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