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에서 Florida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불행하게도, Nonjudicial은 없고 judicial foreclosure만 있더군요. 그래서 deficiency judgment를 foreclosure sale 이후에 따로 법원에 5년안에 신청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곳 California는 wage garnushment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Florida에서는 head of household 일 때 못하게 되어 있더군요.
숏세일로 은행과 협상하는 것이 최선책인데, 다른 에이전프를 찾아 보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 있을 foreclosure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에이전트를 통하여 일단 연장 시키면서 하던지, 여의치 않으시면, 은행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웹에 여러정보가 있는데, 야기 하나 가보십시요.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0WZofdmpnssJ:www.alperlaw.com/mortgage_fcdef.html+deficiency+judgmenr+of+foreclosure+in+florida&cd=1&hl=en&ct=clnk&gl=us&client=firefox-a&source=www.goog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