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숏세일중에 브로커가 연락을 끊어 포클로저 세일이 되는 경우
지역Florida
아이디j**q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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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6/2011 12:53:58 PM
안녕하세요.저는 플로리다에 살고 있습니다.
2006년에 부모님이 도움아래 집을 직장도 없던 제가 론을 받아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위기로 부모님 사업도 잘 안되어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겨우겨우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페이먼트를 할 여유가 없어 2009년에 숏세일을 진행했습니다. 집은 primary 집입니다. 렌더는 country wide였는데 bank of america로 바뀌었고 숏세일 승인을 받은 후 진행을 하였습니다.
숏세일 브로커를 통해 했는데, 도중에 연락을 끊어버려 다른 브로커를 통해 했고 이 사람이 1년만에 잡힌 포클로저세일을 연기하고 계속 숏세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언제쯤 숏세일이 끝나려나 기다리다가 매번 거의 다 된 것처럼 이야기 하더니, 이 브로커도 1월에 연락을 끊어 버려, 법원에서 포클로저 리스케줄 날짜가 3월로 잡혀 날라왔습니다.
은행에 전화해 보니, 이미 진행중인 거라 취소할 수 없고, 숏세일 하던 사람과 연락해 보라는데,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지금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군요.
몇 년 전에 회계사는 숏세일하느니 포클로저가 나을지도 모른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정서상 포클로저는 왠지 꺼림직하여 버텼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진작 할 것을 후회가 되네요. 어쩌피 집은 비어 있고, 크레딧 망가지는 거야 제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받아 들일 수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포클로저 후 deficiency judgement 입니다.
전 현제 직장이 있고, 포클로저 집 말고 한 채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 모기지 페이먼트, 차 페이먼트, 그리고 사는 곳에서의 아파트비, 학생론 페이먼트 기타 생활비, 식비 등과 또 부모님 유틸리티나 자동차 보험료등도 제가 내고 있습니다. 한 달 인컴으로 빠듯합니다.
deficiency judgement로 저를 소송할 경우 차액을 갚아야 한다면 또 다른 페이먼트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심하면, 다른 집도 포클로저를 할지도 모르고,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를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걱정은 제 wage도 차압할 수 있다는데, 어떤 것이든 지금 인컴이 줄어든다면 어느 곳에서든 구멍이 날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는 미국애들 중에도 포클로저한 사람들이 많은데, 다들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는데 저만 심하게 괴로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deficiency judgement에 대해서도 물어보니 한 애는 작년 10월에 포클로저를 했고 아직 deficiency judgement는 연락 없고, 2차 모기지한 회사에서만 매일 전화 온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
주위에 포클로저 한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deficiency judgement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는 듯 다들 직장이며 사업이며 잘 다니고 있습니다.
파산도 알아봤는데, 제 인컴으로는 자격이 안된다고 하니, 차라리 직장도 그만두고 파산을 하는게 더 낫나까지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deficiency judgement라도 은행하고 settlement하면 요구 금액의 5-15%만 페이하고 끝낼 수 도 있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말하는 제 빚은 20만불정도인데, 현 집 밸류보다도 낮은 1불, 100불 같은 헐값에 경매에 넘길 경우 최대 20만불의 빚이 그대로 남게 되는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 직장 그만두고 파산을 해야하나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명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