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자식 명의로 바꾸고 싶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고, 사고 팔지 않아도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하다면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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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2/14/2011 6:48:49 AM
본인이 직접하시기는 어려운 일이니 escrow 회사에 가셔셔 자식리름으로 Grant deed를 작성하시고 등기하도록 부탁하시면 됨니다. 가족 간의 소유권 변경으로 하시면 명의 변경 tax ( County & City transfer tax) 도 면제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현재내시고 있는 부동산세 부과액이 합당하시면 같은 가격으로 명시하시면 재산세도 변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명의의 변경은 인근에 있는 에스크로 회사에 가셔서 문의를 하시면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명의의 변경은 간단히 quit claim deed로 하실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기지가 있다면 융자은행에서 이사실을 허락하지 않을것 입니다. 만일 가능하시다면 그리고 특히 아드님이 직장생활등을 하셔서 나중에 텍스보고시 혜택을 원하신다면 매매의 과정을 취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즉 재융자가 가능한 조건의 주택이라면 재융자를 자녀분 명의로 시도해 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자세한 텍스 보고상의 혜택등은 회계사와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