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주택 명의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k**7****
조회2,154 공감0 작성일2/13/2011 5:17:08 PM
단독 주택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자식 명의로 바꾸고 싶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고, 사고 팔지 않아도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하다면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답변 바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14/2011 6:48:49 AM
본인이 직접하시기는 어려운 일이니 escrow 회사에 가셔셔 자식리름으로 Grant deed를 작성하시고 등기하도록 부탁하시면 됨니다. 가족 간의 소유권 변경으로 하시면 명의 변경 tax ( County & City transfer tax) 도 면제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현재내시고 있는 부동산세 부과액이 합당하시면 같은 가격으로 명시하시면 재산세도 변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4/2011 6:52:28 AM
일단 명의의 변경은 인근에 있는 에스크로 회사에 가셔서 문의를 하시면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명의의 변경은 간단히 quit claim deed로 하실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기지가 있다면 융자은행에서 이사실을 허락하지 않을것 입니다. 만일 가능하시다면 그리고 특히 아드님이 직장생활등을 하셔서 나중에 텍스보고시 혜택을 원하신다면 매매의 과정을 취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즉 재융자가 가능한 조건의 주택이라면 재융자를 자녀분 명의로 시도해 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자세한 텍스 보고상의 혜택등은 회계사와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