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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업용 가게인수건 급질문! ㅠㅠ 부탁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as7****
조회3,637 공감0 작성일2/11/2011 5:15:33 PM
에이젼시를 통하여 인수하고픈 가게를 찾았습니다..
뭽서핑을 통해 알게된 중개인인데..
가게위치정보를 주는 것 외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계약이 성사되려는 시점에 에이전트 비용을 가게 가격의 10% 라고 하고 buyer가 다 내야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모든 복잡한 일을 저희가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생각지 않았다가 생각지 않던 추가비용이 발생하여..가게오너와 계약성사가 무산될상황입니다..
그동안 가게인수건 각종 법률등.. 저희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러 다니며 들인 시간..비용....
ㅜㅜ

일단 저희의 궁금증은
* 상업용 가게 인수시 에이전트 수수료가 정확히 몇 % 이며..
(참고.. 에이전트는 가게위치정보외에 아무런 info.를 주지않음)

* Buyer 와 seller 가 부담할 비용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 이런 케이스에 에이전트 비용에 대한 deal 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급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2011 5:19:14 PM
일단 커미션은 무조건 10%라고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협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대부분 커미션을 셀러가 내게 됩니다. 만일 그가계의 리스팅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가 단지 리스팅을 따내기 위해서 바이어에게 커미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이한 사항 즉 매매거래의 추가비용은 사전에 바이어에게 공개가 되어야만 합니다. 가계와 관련된 여러가지 퍼밋을 발급받고 business license나 해당사항이 있다면 seller's permit을 발급받는 일들은 바이어가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바이어가 커미션을 페이한다는 사항을 딜이 거의 다 진행된 사항에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바이어가 커미션을 페이한다는 내용이 사전에 disclosure되지 않았다면 에이전트가 속해있는 중개법인의 broker에게 complain을 하시거나 dre (department of real estate)의 캘리포니아 지부로 문의를 해보셔서 적법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11/2011 6:23:31 PM
바이어에게 10%를 요구하는 것을 보니 김홍연님께서 그 에이전트가 요구한 Buyer's Representation Agreement 같은 서류에 서명하셨고, 그 계약서내에 에이전트가 소개한 비지니스를 사면 바이어가 10%를 내셔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에이전트는 바이어에게 Fiduciary Duty가 있습니다. 바이어의 이익을 위하여 due diligence 를 포함하여 부지런하게 뛰어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독점이나 오픈 리스팅도 없는 모양입니다.. 독점이든 오픈이던 리스팅 계약이 있으면 셀러에게서 코미션 받습니다.

만약 위에 설명한 상황이 아니면 불법으로 요구하는 것이니,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 서명을 하셨다라도, 이 에이전트는 fiduciary duty를 이행하지 않았음으로 10%를 받는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셀러가 코미션을 내게 되있지요, 바이어가 10%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간혹 바이어가 에이전트를 독점 고용하여 정해진 비율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바이어가 분명히 비용을 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에이전트가 라이슨스가 있는지 www.dre.ca,gov 에 가셔서 확인 하십시요. 라이슨스가 없이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업체 매매에 10%는 통상적이지만 네고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에스크로 비용은 바이어와 셀러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끝으로 이 에이전트에게 꼭 주어야 한다면, fifuciary duty와 due diligence를 이슈화 시켜 라이슨스가 있을 경우만 소개비 정도 주십시요. 라이슨스가 있더라도, fiduciary duty 를 이수하지 않고 코미션만 요구하는 것도 DRE (Department of Real Estate)의 징계 사항입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11/2011 6:36:07 PM
마지막 부분 수정합니다.

에이전트가 FIDUCIARY DUTY를 이행하지 않았음으로, 설사 바이어가 10% 내는데 서명하였더라도, 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1**7**** 님 답변 답변일 2/11/2011 6:40:18 PM
우선 Agent Commission은 negotiable이며 미국 아느곳에도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소인수 거래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매매 입니다.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은 거의 관련법이 없습니다.
어쨋던 Agent 수수료는 누가 지불하냐에 관계없이 매매가격에 포함됍니다.
중요한것은 계약서에 수수료 액수를 확실히 밝혀 매도 매입자 양쪽이 이해하고 합의한 액수야 하며
요즘 10% 받는 Agent 은 아주 재주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양쪽 Agents 가 일을 하였다면 6~8%, Agent 한 사람이였다면 3~6% 가 적정선 입니다.
물론 매매가격에 따라 수수료 액수가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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