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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하루라도 은행잔고가 만불이 넘는경우의 신고의무

지역Korea 아이디j**anpr****
조회8,440 공감0 작성일1/19/2016 12:18:33 AM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하루라도 한국의 은행잔고가
만불이 넘는 경우, 신고 대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루라도 잔고가 만불이 넘는경우라는것이, 어떤경우를
말하나요?

예를 들어, 미화 15,000불에 해당하는 원화가 입금되었다가 그날 바로 15,000불이 출금 된경우, 일중 잔고는 10,000불이상 되지만, 일일 마감후 잔고는
제로인데, 이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면, 일일 마감후 잔고가 10,000불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대상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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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9/2016 6:46:27 AM
FBAR를 관장하는 금융법에는 당연히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씌여있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인데요.

주신 질문에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그날 하루의 transaction이 제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만달러 이상 금융계좌에 예치된적이 있었다면 신고대상 입니다. 즉, 자금이 다시 계좌에서 빠져나갔던 않나갔던, 그 자금이 아직 잔고에 있건 없건 그게 신고의 의무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1만달러이상의 자금이 예치된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일일마감 잔고가 제로라 하더라도 돈이 들어온 기록과 나간기록은 은행기록에 보이고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9/2016 2:51:53 PM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길 바란다. 여기가 퀴즈풀이 쇼는 아니까. 꼭 필요한 질문이 아니면 하지마라. 그냥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문은 필요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 생각에 1만불이상의 돈이 입금되는 순간, 즉 발란스가 1만불이상이 찍히는 순간, 보고대상 계좌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j**anpr**** 님 답변 답변일 1/19/2016 10:28:24 PM
김광호 공인회계사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질문 같으셨겠지만, 제게는 꼭 필요한 답변이었습니다.
누구 말처럼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m**pol**** 님 답변 답변일 1/20/2016 4:52:59 PM
동일아 잘난척을 위한 답변질을 하지 말기 바란다 여기는 너 자랑질 하는 공간이 아니니깐
c**ksnc**** 님 답변 답변일 3/4/2016 5:38:28 PM
이렇습니다
현재 만불이상 미 신고자가 모래알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벌금을 부과하려면 많은순서대로 조사를 하겟지요
그래야 투자대비 손익이 나올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irs 도 고민을 많이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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