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 질문에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그날 하루의 transaction이 제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만달러 이상 금융계좌에 예치된적이 있었다면 신고대상 입니다. 즉, 자금이 다시 계좌에서 빠져나갔던 않나갔던, 그 자금이 아직 잔고에 있건 없건 그게 신고의 의무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1만달러이상의 자금이 예치된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일일마감 잔고가 제로라 하더라도 돈이 들어온 기록과 나간기록은 은행기록에 보이고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