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달러 정도 규모의 자금이 미국으로 오면 당장 무슨일이 일어난다거나, 세무감사로 이어진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금보고의 기록이 전무한 사람이라면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IRS는 세금보고에 기록된 소득의 기록들과 금융거래의 규모를 비교해서 선별하는 것 같습니다.
FATCA의 시행이 한국 국회의 비준이 늦어지면서 1년 뒤로 미뤄지기는 했습니다만,
한국의 은행기관들이 신고하는 기준은 원래 시효일 이었던 2014년7월1일 발란스와 2014년12월31일 발란스가 처음으로 넘어 올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년 12월31일자 발란스가 넘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계좌를 모두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FATCA 신고대상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글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가까운 곳에 회계사님을 찾아가셔서 자진신고 간소화규정이나 조용히 late filing하는 옵션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