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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2 Form을 1월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i****
조회6,248 공감0 작성일1/18/2016 1:40:43 PM
안녕하세요,

작년에 다니 던 직장에서 W2 Form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월 31일까지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받지 못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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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8/2016 3:43:15 PM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사정상 1월까지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해서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W-2를 받아야 정확한 세금보고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보고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IRS로부터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상현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9/2016 1:47:06 PM
1. 우선은 employer에게 연락을 하셔서 Form W2를 못받았다고 알리신 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만약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라면 급여를 받으실 때 제공받았던 pay stub에 있는 기록을 사용해서 국세청 4852양식를 통해 최대한 아시는 것 만큼 보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실제 Form W2와 세금보고된 액수가 다를 시 차액에 대해서 refund 혹은 추가로 세금을 납부 하실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지금 당장은 요청하실 수는 없으시지만 시간이 좀 지난 후 국세청에 W2 카피를 요구해서 서류를 받으신 후 세금 보고를 하셔도 됩니다. 대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엔 벌금과 이자를 납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Tax@jameskimcpa.com

전화 714-492-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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