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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납세자번호(ITIN)

지역California 아이디c**ldog3****
조회4,108 공감0 작성일1/16/2016 6:16:33 PM
소셜넘버가 없어서 개인납세자 번호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일년 소득이 3만불정도 되는데, ITIN받아서 세금 보고하면
약 5천불정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어느 CPA 께서 말씀 하시더라구요...
중요한건...
ITIN으로 세금 보고한건
10학년 아이하나있어도 세금 환급이 하나도 안된다고 말하던데...
이 모든게 사실인가요?

정말 5천불정도 환급되지않는 세금을 다내야한다면,
생활하는데 부담 정도가 아니라..생활 자체가 불가능 해서요...

세금을 내고 싶어도...너무 부담되는 세금을 내야한다고들 하니..
망설여짐니다.

서류미비자로 사는것이 항상 맘에걸려...택스보고 할려는데...
어떤게 맞고 옳은 일인지...조언 부탁드립니다.

세금을 얼만큼 내야하는지 구체적 액수를 알아야
발급여부를 결정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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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6 6:33:47 PM
ITIN을 발급받는 절차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신분과 본인 확인하는 서류 원본과 세금보고서를 첨부하여 보내야 하는데 신청서 W-7을 작성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Licensed IRS Acceptance Agent로서 IRS를 대신하여 서류를 검초한후에 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수속기간을 단축하고 서류를 직접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상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저에게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8/2016 1:05:52 PM
소셜번호나 납세자번호가 없이 소득이 3만달러정도 있다면,
그 소득은 개인자영업 형태로 사업소득이다 라고 신고해야 하십니다.
이때 개인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가 15.3% 부과되고 소득세도 약간 추가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CPA께서 말씀하신 대략 5천불정도의 세금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에 수긍이 갑니다.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세금환급중에 근로소득세액공제 (EIC)가 있는데, 보통 환급금이다 하면 이 크레딧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납세자번호로 세금보고 하시는 분들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가 17세미만 이라면 자녀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학년이면 15세 혹은 16세로 추측되는바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c**ldog3**** 님 답변 답변일 1/18/2016 7:10:51 PM
전문가분들의 답변...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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