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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o**or****
조회2,806 공감0 작성일1/14/2016 9:16:26 AM
작년에 이쪽.저쪽 미장원 알바로
서류없이
3000불 정도 소득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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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상현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6 10:19:25 AM
서류없이 소득이 있으셨다면 소득세 신고시 자영업자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없다는 의미가 신분상의 의미라면 ITIN을 신청하신 후 자영업자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Tax@jameskimcpa.com

전화 714-492-7557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6 10:20:24 AM
1. 종업원처럼 일하면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급여처리를 하고 W-2를 받습니다.

2. W-2대상이 아니라면 form 1099를 받아서 schedule C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소규모 사업하시는 분 중에 규정을 지키기 보다는 대충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1099를 받지 못해도 세금보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규정을 안 지킨다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법적 의무를 면제시켜주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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