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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시에 포함

지역Georgia 아이디k**he****
조회2,612 공감0 작성일1/13/2016 6:53:24 PM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가 1991년 7월생입니다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읍니다
내년 5월 졸업예정인데요

지금까지 부모 세금보고때 디팬드로 했었는데요
올해도 가능한가요
올 1월에 세금보고시에 아이도 포함시켜서 보고가능한가요

지금 24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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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상현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6 10:34:29 AM
자녀분을 부양하셨고 2015년 한해 자녀분이 $4,000이상을 벌지 않으셨다면 dependent로 포함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김상현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Tax@jameskimcpa.com

전화 714-492-7557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6 9:35:47 AM
자녀는 Full Time student인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24세까지 이지만 relative등으로 소득과 부양비용 부담등과 관련하여 부양가족으로 보고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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