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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nju****
조회2,071 공감0 작성일6/3/2013 10:21:0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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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3/2013 10:50:20 AM
원칙적으로 회사는 종업원에게 W-2를 발행합니다. 임의로 1099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급여관리와 보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종업원과 나누어 지는 책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잘못된 보고에 대하여 종업원의 소득세를 고용주가 물어내기도 합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민생활이 한방에 훅 갈것이라고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W-2나 1099없이도 소득세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고용주와 갈등이 생기게 되므로 신분문제, 먹고살기 어려운 상황 등 때문에 종업원의 입장이 난처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B**epe**** 님 답변 답변일 6/3/2013 3:13:32 PM
회사 운영 경비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payroll 비용입니다. 회사는 직원의 급여만이 아니라 급여의 10% 정도가 넘는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unemployment insurance 비용을 더 내야하고 workers compensation 이나 다른 401K 비용까지 내야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일부의 회사가 합법적이 아닌 변칙을 쓰는 경우가 있읍니다. 급여를 반으로 줄이고 남는 급여는 개스비, 출장비, 식비등 다른 비용으로 reimbursement 로 거짓으로 처리하여 check 으로 줍니다.

직원은 급여 절반만 W-2로 기록되고 나머지는 기록에 없는 cash 로 받는것이 되어 세금도 덜 내게되어 텍스 이익이 되는 것 같아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상해보험이나 unemployment benefit 을 신청할때 급여 기록이 절반이라 혜택을 적게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직장으로 이전할때 급여 제안을 할때 어려움이 있으리라봅니다. 월급이 적어 세금을 덜 내는 이익이 있지만 income 수준에 따라 오히려 불이익을 얻을수도 있읍니다.

회사는 당연히 급여 절반에 대한 payroll tax나 다른 insurance 비용을 줄일수 있지만 서로 합의한 직원이 뒤늦게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는 위험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이런 경우는 모든 책임을 회사가 진다고 봅니다. 벌금과 이자, 밀린 payroll tax (회사가 직원 몫까지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를 내게 될것입니다.

직원이 이런 불법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회사는 걱정이 되어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직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우리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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