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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시민권자의 한국소득 신고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A**wolfg****
조회2,803 공감0 작성일6/1/2013 5:01:26 PM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직장을 구해서 2009년부터 살고 있습니다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한국에서 급여를 받고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주변에서 미국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맞벌이부부로 부부합산해서 미화기준 10만불이 넘는데요.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떤폼으로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외에 금융구좌신고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불이 넘는구좌가 있으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 구좌에서 발생한 이자도 같이 신고를 해야할거 같은데요...
2009년부터 해외구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신고를 하면 패널티 등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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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3/2013 9:17:48 AM
시민권자는 거주지와 소득의 원천을 불문하고 모든 소득을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Foreign Tax Credit,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등 해외 소득에 대한 특혜를 적용시키면 실제로 미국에 내야 할 세금은 없거나 경미할 것입니다.

소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합계가 개인별로 만달러를 넘으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해야합니다. 과거 미신고분에 대하여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황으로 볼때 벌금없이 밀린 해외금융 계좌 신고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해외거주자를 위한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 간소화"란 글을 읽어보세요. 2009년부터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등 10여가지 조건을 맞추어야 간소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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