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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자산신고

지역Virginia 아이디z**ng****
조회4,369 공감0 작성일5/27/2013 7:08:24 PM
한국에 납입기간 10년뒤에는 비과세되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납입 총 액이 10000불이 넘는데요 해외자산 신고대상에서 면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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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8/2013 7:52:09 AM
해외 금융계좌 신고 (FBAR) 및 해외 금융자신 보고 (FATCA)에 모두 해당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9/2013 5:18:11 AM
해외금융기관의 감독을 받는 상품에 해당되므로 매년 6월30일까지 하도록되어있는 해외금융구좌신고(Form TD F 90-22.1)와 매년 4월15일에 하는 개인소득세신고(Form 1040)에 첨부하여 해외금융자산신고(Form 8939)를 작성하여 보고할 대상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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