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130 으로 접수하셨다면, Petitioner 가 초청한것이므로, 신청자 주소변경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형제초청의 경우, 영주권을 받는 절차이고, 취업비자의 경우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비자를 받는 절차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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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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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