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민법 위반자 구치소에 보낸다음 구치소의 이민단속직원이 재량으로 보석금 없이 풀어주거나 보석금을 책정하거나 또는 보석금을 거부하거나 하는 일련의 조치를 하게됩니다. 보석금의 유무 또는 금액에 관계없이 과거에 추방명령을 어기고 점적한 사람이나 추방명령을 받고 밀입국한 사람등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은 이민판사의 결정으로 추방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즉 본인이 추방재판을 포기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이상 "한번의 기회도 없이 강제추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치소의 이민단속직원이 보석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이민판사에게 그 결정에 대한 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잇으며 보석의 허락여부는 1. 보석으로 나갈경우 사회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지 2. 다음 추방재판에 반드시 참석할 것인지등이 보석 심사의 주 결정요인이 됩니다.
일단 보석이 허락된다면 일상 생활을 하면서 추방재판에 출두하게 되는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약 6개월에서 사안에 따라 2-3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민재판에서 지더라도 항소의 기회는 있으며 현재 항소의 기간은 약 8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