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체류신분 변경전에 신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I-485)을 하셨다면 추후 체류연장이 거부된것과 관계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이 살아있는상태에서 접수된 I-485 의 경우 그 계류기간 동안은 체류를 허락받은 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은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취업이민 청원단계인 I-140 만을 접수한 경우라면 영주권 신청(I-485)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전에 180일 이상을 신분이 없는상태에서 지냈다면 영주권 승인이 거부되기 때문입니다.
3) 재심신청이 거부된다면 불법체류기간은 2009년 4월 말부터 계산됩니다.
4)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의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의 관광비자나 기타의 비자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개월 이상 불체인 경우 3년동안 입국금지 1년 이상일 경우 10년동안 입국금지자가 되어 특별한 WAIVER 가 없는한 입국이 금지가 된다는 점과 하루라도 비자의 조건을 위반하게되면 기존에 발급된 비자가 취소되고 담당영사의 재량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혼동하시는것 같습니다.
5) 지금 현재 원글님의 신분은 불법체류이기 때문에 지금 출국하신다면 재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원글님의 기존의 관광비자가 자동으로 취소된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새로운 비자의 발급없이는 재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6) 일반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감옥에 구금되지 않는 이상 (DUI 등으로) 이민국에 보고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년 이상의 교통위반티켓을 내지않은 혐의고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네번째 교통신호위반으로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이민국에 보고되고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는 본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의 사람이 많을 것 같아 답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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