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와 아이들은 영주권자이고, 저는 서류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아 지금은 서류미비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일을 하려고하여 소셜을 대체할고자 TAX-ID를 발급받았으면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또한 이러한 것이 다음에 영주권 신청시에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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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0/6/2009 6:48:33 PM
체류 신분에 상관 없이 TAX I.D를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TAX I.D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및 VISA 2. 영사관I.D 3. 전년도 TAX 보고서 4. 미국 운전면허증 또는 I.D CARD 5. 한국 운전면허증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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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41****님 답변답변일9/25/2009 3:13:21 AM
1. 불법체류자도 수입이 있으면 텍스를 내야 합니다. 그런 취지로 불법체류자도 텍스아이디 신청할수 있으며, 발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회계사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대행 수수료 500불 정도 받고, 신청대행해 드립니다.
2. 불체자가 텍스아이디로 세금 꼬박꼬박 낸것이 차후에, 영주권신청시나 사면시, 이익이 되면 됐지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