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tax-id 발급과 관련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ngyeo****
조회1,760 공감0 작성일9/19/2009 3:40:40 PM
와이프와 아이들은 영주권자이고, 저는 서류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아 지금은 서류미비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일을 하려고하여 소셜을 대체할고자 TAX-ID를 발급받았으면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또한 이러한 것이 다음에 영주권 신청시에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6/2009 6:48:33 PM
체류 신분에 상관 없이 TAX I.D를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TAX I.D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및 VISA
2. 영사관I.D
3. 전년도 TAX 보고서
4. 미국 운전면허증 또는 I.D CARD
5. 한국 운전면허증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9/25/2009 3:13:21 AM
1. 불법체류자도 수입이 있으면 텍스를 내야 합니다.
그런 취지로 불법체류자도 텍스아이디 신청할수 있으며, 발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회계사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대행 수수료 500불 정도 받고, 신청대행해 드립니다.

2. 불체자가 텍스아이디로 세금 꼬박꼬박 낸것이 차후에, 영주권신청시나 사면시, 이익이 되면 됐지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