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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s**gar****
조회961 공감0 작성일9/18/2009 12:24:00 AM
저희는 취업비자 3순위 대기자입니다.우선일자는 2003년7월이고요.I-140는2008년도 승인되었고 I-485 영주권 접수후 대기중입니다.
저희에게 딸이 있는데 한국에서f-1으로 입국을 하여 운좋게 485 신청을 할수있는나이가 되어서 같이 신청을 하여 대기중입니다.가족들 모두 워킹퍼밋과 쇼설 번호도 나온 상태이고요.그런데 문제는 저희아아이가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워싱턴주가 올해부터 h-1.비자 소유의 가족도 학비혜택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문제가 되는것은 H -1 이라는 것을 증명할수있는게 없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무조건 H-1이라고 적힌여권이나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I-140 승인한걸로는 증명할수없나요?
정말로 답답합니다.
우리같은 케이스는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답변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6:49:39 AM
I-140 가지고 가셔서 자세히 설명 해주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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