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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부모초청시 건강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l**ecowbo****
조회901 공감0 작성일9/17/2009 1:26:08 PM
안녕하세요?

얼마전 시민권을 취득한 캘리포니아 거주 43세 직장인 남성입니다. 한국에는 올해 71세이신 어머니가 계시고요. 가까운 장래에 어머니를 미국으로 초청하고자 하는데 한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의 건강문제인데요.

작년에 심장에 이상이 생겨 스텐트/바이패스 수술을 받으셨고, 그전에는 무릎관절 수술을 받으셨죠. 만약 미국에 오신 후에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수술을 갑자기 받아야하는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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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6:58:29 AM
본인의 회사에서 보험 COVER이 된다면 어머님도 가족의 일원으로 같은 주소에 계시므로 같이 FAMILY COVER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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