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개인 명의로도 델리샾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E-2 업체로 운영하시게 된다면
매출이나 고용창출 자료가 더 좋게 보일 것 같습니다.
제빵기술자가 미국에 오기 위하여
E-2 Employee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최근 E-2 Employee 비자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우며
회사 규모 및 매출을 바탕한 후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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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