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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신분 배우자의 working permit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1,355 공감0 작성일9/16/2009 11:11:38 PM
E2비자가 아니고 관광으로 입국한후 E2로 신분변경한 경우이며, 제 와이프가 Working permit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e-2신분으로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와이프 명의로 델리샾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둘째, 제빵기술자를 한국에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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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7/2009 12:53:53 PM
사모님께서 워크퍼밋이 있으시다면
사모님 개인 명의로도 델리샾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E-2 업체로 운영하시게 된다면
매출이나 고용창출 자료가 더 좋게 보일 것 같습니다.

제빵기술자가 미국에 오기 위하여
E-2 Employee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최근 E-2 Employee 비자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우며
회사 규모 및 매출을 바탕한 후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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