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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한국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s**ggh7****
조회3,466 공감0 작성일9/15/2009 8:43:10 PM
영주권자입니다. 올해초 3개월 한국에 갔다 왔는데
노모의건강이 별로 안좋으셔서 다시 나가야 될것 같읍니다.
노모의 연세가 연세신만큼 6개월 내에 못들어올 경우수도 있어서요
사유서를 이민국에 내면 6개월 이상 체류도 가능 하다고더 하던데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전문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법이 있으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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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5/2009 8:57:21 PM
1년 내로 입국 하실 경우 사유서를 미리 제출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6개월 이상, 그러나 1년 내로 미국에 입국하실 예정이시라면 한국에서 부모님의 건강을 돌보아 드린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입국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혹 세관에서 왜 오래 거주했는지 문의하면 증빙 서류를 제시하시고 이유를 설명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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