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1 10:28:55 AM 보수적으로 볼 때, 취업후 1년간 근무하는 곳이 좋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취득후 어느 정도의 기간을 근무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신청과정에서 취업의 진정성만 입증할 수 있으면 취업후 근무기간의 장단에 따라 문제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 1/22/2011 3:24:37 AM 한국 체류가 6개월을 넘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5년이란 계속 거주를 벗어나지 않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308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 조회 1,352 공감 0 CA e**nginee**** 1/6/2026 11:29: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 N-400 인터뷰 잡히기까지 기간 + 2 조회 2,797 공감 0 CA e**nginee**** 12/9/2025 8:58: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