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민국 심사관들에 따라 약각씩 다르지만 DUI로 3번 체포된 사실을 바탕으로 습관성 음주자(Habitual drunkard)로 몰아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쓴다고 심사관이 잘 이해하고 시민권 신청을 승인해 줄 수 있는 단순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한국 복수 국적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에 관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