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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버타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_****
조회2,555 공감0 작성일4/28/2010 3:04:28 PM
저희는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점심 시간으로 30분을
주고 오후 5시30까지 일을 합니다.
저희 가게에서 일하던 친구에게 주 430불을 지불 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40시간 X 8.25 = 330.00, 8시간 X 12.38=99.04 그래서
주 430불을 지불 했습니다. 본인도 430불 받은것은 인정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맘대로 시간당 액수를 올려서 오버타임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더 달라고 합니다. 어떻해야 할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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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8/2010 3:25:00 PM
만일 매주 430달러를 지불하신다면 샐러리로 임금을 주실 때 저지르시는 대표적인 실수를 하신 셈입니다.
늘 고정적으로 같은 임금을 지불하시면 샐러리로 본봉(오버타임을 제외한) 주시는 것이라고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30달러는 오버타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시간당 10.75달러로 계산됩니다. (430달러 나누기 40시간) 그렇기 때문에 오버타임 시간당 액수도 16.125달러가 됩니다. 샐러리로 주실 때는 오버타임을 따로 주시는 것이지 샐러리에 오버타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원 답변글
e**rcis**** 님 답변 답변일 4/28/2010 3:30:20 PM
빨리 그간 밀린 오버타임을 정산해 주셔야겠군요.
h**lraise**** 님 답변 답변일 5/7/2010 10:47:03 AM
방법은 두가지. 여유가 되시면 전문변호사를 고용해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시고 (오바타임말고도 다른 클레임을 나중에 할 수 있으므로) 사정이 어려우시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면 되겠네요.
G**B123**** 님 답변 답변일 5/18/2010 11:54:26 AM
그럼 어떻해 줘야 하나요? 보통 현금 박치기나 수표에 하는데요?
정주급 수표/ 오버타임 수표 따따로 계산 해 줘야 하나요?
현금박치기땐 또 어떻게 하나요 (위에 주인의방법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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