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판전에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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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4/2010 1:51:47 PM
Landlord-Tenant case 로서 civil lawsuit 이 진행중입니다. 저는 pro se 입니다. 법원에서 trial 하기전에 mandatory arbitrator hearing 을 한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제 질문은...
1. 이런것도 trial 과 같은 파워가 있나요? 그리고 trial 처럼 원고, 피고 다 모여서 진행하나요?
2. 제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evidence 가 거짓이라는 결정적인 evidence 가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아꼈다가 trial 에서 보여주고 한방에 상대방을 보내버릴려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법원 편지에 보니까 모든 fact 를 arbitrator trial 10일 전까지 보내라고 하던데요. 꼭 보내야합니까? 미리 보내서 알려주기가 정말 아까운 정보인데요...
* 참고로 몇달전에 미스USA에서 동성연애문제로 1위를 놓친 여자가 소송을 걸었을때 상대방은 마지막 trial 에서 그 여자의 포르노 동영상을 틀어줘서 그자리에서 바로 포기하고 패소했다고 하던데요... 저도 그렇게 할려고 작전을 세웠던건데 고급 정보를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줘야만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