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 존 비지니스라 생각이되어 최고의 가격을 받고싶어서 예)를들어서 경매를 통하여 최고가를적어낸 분에게 판매될수있는방법이있나요? ***부동산법 과 상법의 차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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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2/22/2011 4:21:09 PM
사업체가 좋고 않좋고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우월해서 많은 사람이 좋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업체는 툭수성이 있어서 그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에게는 좋을 수 있으나 다른 분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읍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어느누구나 같은 수입지출을 유지 할 수 있는 사업체가 좋은 사업체라고 생각합니다. Profit & Loss (p/L) statement 를 disclose 하고 귀하가 원하는 대로 경매로 offer를 받는 방법도 있읍니다. 그러나 location도 search 하지 않고 offer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법은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법이라 할 수 있고 상법은 부동산 거래를 포함하여 더 광범위한 거래에 적용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비지니스를 운영하는데 있어 꼭 필요하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직원입니다. 경매를 통해 전직원이 알게되면, 특히 유능한 직원은 이직할 가능성이 많고, 직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면 생산성도 저하되겠지요. 경매는 거꾸로 비지니스가 안되서 Asset Sale할 때 쓰는 마지막 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