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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이 경매되면

지역Texas 아이디a**a******
조회3,885 공감0 작성일2/19/2011 9:32:54 PM
집을 팔려고 내어놓은지가 오래되었지만
가격을 계속 내려도 팔리지가 않았어
결국 페이먼트가 밀리는 바람에
은행에 차압되었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몇월 몇칠에
경매한다고 계속 메일이 옵니다.
여기서 질문은 경매가되는 날까지
집을 비워줘야되는지요.
아니면, 언제까지 집을 비우라고 통지가 다시
오나요.
참고로 여기는 텍사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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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19/2011 11:25:07 PM
경매가 되는 날까지 집을 비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로 새주인 되면 비워 달라는 Notice 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역마다 그 기간이 상이한데 California에서는 90일 notice를 주도록 되어 있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0/2011 5:22:26 PM
일단 페이먼트가 연체가 되기시작하고 차압의 시작인 notice of default가 등기가 되면 보통 은행에서는 차압의 절차를 지역의 변호사와 계약을 하고 일처리를 하게끔 합니다. 경매가 실제로 성사가 되고나서 퇴거시 까지의 모든 진척상황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선생님에게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락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박 이안 / Ian Bhak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23/2011 5:21:56 PM
아직 경매가 완료된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 시간을 갖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가 안돼 은행으로 넘어가던지, 경매가 되어 새 주인을 찾던지, 아직은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경매가 안돼 은행에 넘어가더라도, 은행은 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아마 테넌트와 접촉을 할 것입니다. 반면, 경매가 된다면, 새 주인은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서 테넌트와 이사 비용을 협상 할 것입니다. 법원의 퇴거명령을 통한 강제 집행은 은행이나 새 주인에게도(집의 상태 보존:가치), 테넌트에게도(퇴거 명령은 크레딧에 매우 나쁜 영향을 주며, 지워지는 기록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 오기때문에, 경매 결과를 보시고 서로 협의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19/2011 10:56:09 PM
경매에서 팔리면 구매자가 셰리프 대동하고 액션을 취할 수 있지만, 경매일까지 집을 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팔리면 은행 소유가 되어 에이전트를 통해 다시 마켓에 내놓겠지요. 이런 경우 은행의 의도를 읽으셔야 합니다. 은행도 빈집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누가 살고 있는 것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제반 집관리나 vandalism 때문이지요.

그래도 미리 계획해서 나가는 것이 최선책인데, 돈이 문제지요.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2/21/2011 12:50:03 AM
일단 절대로 겁먹지 마시고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텍사스주는 defiency judgement 가 있지만,,
걱정하지는 마시구요,,
보통 경매에 팔린다 가정해도 ,,지금부터 6개월에서1년 까지는 사실수있습니다!
그리고 팔린후에도 약간의 이사 비용을 청구 할수 도 있습니다.
더자세한 노하우는 www.bestsolutionandsettle.com
힘내세요~
j**gkle**** 님 답변 답변일 2/21/2011 11:38:50 AM
은행이 밥중에 밥이고 봉중에 봉이군요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는 은행이 이렇게 후해서야
나도 은행한테 봉좀 잡아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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