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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d**khunte****
조회1,536 공감0 작성일1/20/2016 11:15:45 PM
일하는 직장에는 6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나 세개의 회사로 이름이 등록되었고
직워들 급여는 cash로 받는 사람과 cash 일부 check 일부로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cash를 만들기 위해 사장이 check를 직원들 혹은 거래처 이름으로 발행하여 check cashing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나 거래처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사실이 IRS에 적발되면 직원들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는지요 회사를 세개로 분류한것도 오바마 care 를 피하기 위해서 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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