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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6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nis****
조회2,793 공감0 작성일1/20/2016 3:33:10 PM
안녕하세요
서류미비자로서 매년 개인사업자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서류미비자는 가입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이번 년도에 세금보고 할때 오바마케어 가입을 안해서 따로 벌금을 내야한다거나 하는 걸 피하기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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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6 8:40:57 PM
미국에 입국하여 183일 이상 체재하면서 개인세금보고를 하고있으면 2014년 보고는 어떻게 하셨나요? 2014년부터 오바마케어와 세근보고가 연계되어 처리되며 이때 벌금여부가 서류처리에 따라 면제되기도하고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2014년 세금보고를 하여준 분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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