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W2 를 발행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며 1099는 발행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under the table 로 보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보고라도 하고자 하시는 의중은 칭찬받아야 마땅하겠습니다. Turbo tax 의 nanny employee tax 라는 란은 W2 를 발행하여 적법하게 페이롤 텍스를 징수하고 월급이 나갔을 경우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1099 를 발행하신다면 그에 대한 내야 하는 세금은 따로 없습니다.
**상기의 답변은 질문인이 제공하는 제한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더 자세한 문의는 주변 회계사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