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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 Misc 발행을 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lt****
조회2,728 공감0 작성일1/20/2016 11:07:32 AM
안녕하세요.

저의 집에서 일해주신 Nanny를 위해 1099 Misc 발행을 했는데요..
그걸 어떻게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하는지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Turbo Tax에서는 Nanny and Household Employee Tax라는 란이 따로 있기는한데,
저는 1099 Misc로 처리를 할려고 하거든요. $28545을 작년에 드렸는데
제가 어떤식으로 이걸 처리하면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99 Misc로 처리할경우 제가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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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기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6 12:06:27 PM
Nanny 에 대한 independent contractor 혹은 employee 로 구분하냐에 대해 다른 견해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household employee 가 맞습니다. 특히 일년에 $1,900이상 지불하셨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결정은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으로 구분되는 것이지요. 그 Nanny가 independent contractor 가 되는 조건을 갖추려면 본인이 오고 싶을 때 와서 본인의 결정에 의거하여 자녀분의 식사시간이며 먹거리를 결정하며 기저귀, 유모차 등의 supply 도 Nanny 본인이 갖고 와서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W2 를 발행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며 1099는 발행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under the table 로 보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보고라도 하고자 하시는 의중은 칭찬받아야 마땅하겠습니다. Turbo tax 의 nanny employee tax 라는 란은 W2 를 발행하여 적법하게 페이롤 텍스를 징수하고 월급이 나갔을 경우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1099 를 발행하신다면 그에 대한 내야 하는 세금은 따로 없습니다.

**상기의 답변은 질문인이 제공하는 제한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더 자세한 문의는 주변 회계사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헌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info@ckfidelity.com

전화 (213) 70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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