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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인 배우자의 세금 보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m**sung72****
조회2,983 공감0 작성일6/25/2013 4:15:33 PM
저는 시민권자이고 남편은 한국 국적입니다.
joint로 세금 보고를 하면서 남편의 세금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은 세금 보고의 의무는 없지만 문제가 되는지요..
참고로 남편이 소셜번호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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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5/2013 4:32:57 PM
외국에 사는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는 싱글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것이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싱글로 보고가 가능합니다.

또는 부부공동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국에 사는 외국인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같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한국인은 세금보고의 의무는 없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따라서 만일 감사를 받게되어 남편의 소득이 드러나면 이에 대하여 세금과 페널티와 이자를 내게 됩니다. 또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싱글로 수정하여야 하는데 이경우 기존의 보고는 부부공동보고였기 때문에 싱글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5/2013 10:13:36 PM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2월31일 현재ㄹ에 부부이면 부부합산 보고나(Married Filing Joint) 또는 부부별도 (married Filing Separate(로도 보고할수있으나 헤택이 줄어듭니다. 부부는 시민권자 -시민권자일수도 있고 시미권자-영주권자일수도 있고 영주권자-연주권자일수도 있고 또는 한쪽 배우자가 Non-Resident alien일수도 있는것입니다. 한국 국적은 영주권자도 한국국적이지만 permanent right to live를 갖고잇으며 따라서 보고의무도 지켜야 합니다. 세금보고 의무가 없다고 생가가하시는 것은 커다란 잘못입니다. 2012년도 기준으로 92,500불까지는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세금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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